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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N-006 · 교육 현장
작품을 공개하기 전, 내가 이미지 안을 안 봤다
설명문에서 이름을 지운 것으로 검수를 끝냈다가, 이미지 안에 남아 있던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. 내 절차가 부족했다.
- 관찰
- 2026.08
- 기록
- 2026.09.28
- 어디서
- 수강생 작품 공개 준비 과정
- 분량
- 약 2분
수강생 작품을 홈페이지에 소개하려고 캡처를 모았다. 설명문에서 이름·회사를 익명으로 바꿨고, 그걸로 검수를 끝냈다고 생각했다.
내가 놓친 곳
이미지 안이 문제였다. 업무용으로 만든 도구라면 연락처가 화면에 들어가 있는 게 당연하다.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고, 공개용으로 걸러낼 책임은 공개하는 쪽 — 나에게 있었다.
- 화면 하단 푸터 — 연락처·이메일이 들어가기 쉬운 자리
- 로고·상호 — 회사가 특정되는 지점
- 예시 데이터 — 테스트로 넣은 실제 이름·번호
- 브라우저 주소창 — 캡처에 함께 찍힌 내부 주소
동의를 받았더라도 마찬가지다. 어느 화면이 어디에 쓰이는지 보여드리지 않고 받은 동의는, 받은 쪽이 책임을 넘길 근거가 되지 않는다.
그래서 바꾼 것
관찰에서 끝내지 않았습니다
- 1
공개 전 이미지 전수 점검을 절차로 고정했다 — 설명문이 아니라 이미지 안을 본다.
- 2
동의를 받을 때 "어느 화면을 어디에 쓰는지"를 먼저 보여드리고 받는 방식으로 바꿨다.